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부인과 외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도 국가책임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오전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회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함께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담아 만들었다.
제정안의 골자는 필수의료 분야 주된 어려움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기존에 모호하던 필수의료 정의를 규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으로 규정했다.
다만 구체적 우선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필수의료 실태조사도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통과해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의사, 걱정 없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길"
의료계는 "빠른 시일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분만사고 뿐 아니라 고위험 응급·중증 수술 분야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사 기소, 형사처벌 면제, 국가 전면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사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필수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필수의료 범위 규정 및 예산 지원 등 선결 과제도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는 "필수의료는 어떤 임상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못 받으면 생명에 주는 질환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면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해 '반의사 불벌제' 폐지도 필수적이다"며 "이를 해당 법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