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편두통 예방을 적응증으로 한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가 급여권에 진입에도 임상 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처방 허들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급여기준이나 처방 시 병원에 별다른 이득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 등도 거론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항CGRP 약물 급여화에도 의사들이 처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릴리의 앰겔러티(갈카네주맙) 급여화 이후 11월 한독의 아조비(프레마네주맙) 등이 연이어 급여권에 진입했다.
급여화로 처방 확대가 기대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처방 확대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CGRP는 뇌에서 편두통 증상을 유발하는 분자로 항CGRP인 앰겔러티 등이 수용체와 결합을 차단하는 단일 클론 항체 약물이다.
해당 치료제는 편두통 예방 뿐 아니라 기존 치료제 사용 시 급성 편두통이 완화되지 않던 환자에서도 혜택을 확인하는 등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바 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신경과 K 교수는 “CGRP 처방 허들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며 “애매한 가격 문제와 앰겔러티의 경우 1달에 1번 주사를 맞는 불편함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처방 시 60만 가량이던 항CGRP의 가격은 급여화를 위해 3분의 1수준인 29만5250원까지 가격을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특히 상당수 실비보험 일일 한도인 25만원인 탓에 병원 입장에서는 처방 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라리 기타 치료를 제공하는 게 더욱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즉, 약제비 원가만 그대로 병의원 매출로 반영돼 환자를 받을수록 병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인 셈이다. 또 까다로운 급여기준과 두통 평가 및 교육 수가 부재, 12개월 급여사용 후 재사용 기준 불확실 등도 문제다.
이 같은 사안은 대한두통학회에서도 지적됐다.
학회 측에 따르면 "CGRP 급여화가 오히려 의사들 처방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학회 고위 관계자는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CGRP 항체 약물이 급여화된 점은 고무적이나 과도한 규제로 급여화 이후 오히려 사용 여건이 악화됐다”며 “재사용 기준도 모호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