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환수 전쟁"
사해행위 취소소송 37건 등 총력 동원 대응…"악의적 회피 차단" 선포
2023.07.19 15:02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37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악의적 회피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그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약국 적발 시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족,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사례가 다수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 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다.


따라서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공단을 기망,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23년 6월까지 199건의 소송으로 172억 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202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 적발 후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