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소생 방안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 개인과 의료기관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한 경영적 시각에서는 필수의료 의사들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견해다.
문재영 세종충남대병원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정책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 모색'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핵심은 이렇게 요약된다. 정책 지원 수단이 의료기관에 초점을 맞출 뿐 의료기관과 전공 진료과를 선택하는 의사 개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정책 3요소인 목표, 수단, 대상을 고려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들여다보면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이는 전문의 확보가 아닌 접근성 제공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즉, 의료기관 유인 정책으로 체계를 개편하고 소속 의사들로 필수의료 진료가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는 오판이라는 것이다.
필수의료 몰락, 사명감 임계점 초과
문재영 교수는 필수의료 문제가 불거진 이유로 의사들 사명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필수의료 관련 대학병원 교수조차 업무가 너무 많아 스스로 살고자 필수의료 전공과목을 뒤로한 채 떠나고 있다는 토로다.
교수의 주요 업무는 외래 환자 진료, 연구, 의대생 교육이지만 당직 등 기타 업무까지 산적한 실정이다.
쉽게 말해 의사의 업무를 줄여줄 대책, 의사 개인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문의 당직비, 근로기준법 권리 사각지대
그는 지원대책이 의료기관과 의사를 분리돼야 하는 대표적 예로 '전문의 당직비'를 꼽았다.
현재 중증, 응급, 소아, 외상, 심뇌혈관 등 진료 분야 전문의 당직 근무는 통상 근무와 동일하지만 주간 업무인 응급실 진료, 입원 환자 진료, 수술 등이 그대로 야간까지 연장된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시급의 150%, 야간근무수당은 200%를 지급하지만, 실제 지급하는 의료기관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문재영 교수는 "전문의나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해도 고소득자들이 무슨 노조냐는 색안경을 끼고 접근해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다"며 "의사들은 워라벨 목소리도 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