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안되고 병·의원 외면 '한국형치매선별도구'
개발 2년 8개월됐지만 치매안심센터서만 활용···심평원 "급여기준 적용 등 검토"
2023.08.12 06:1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국 254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한국형치매선별검사도구(CIST)가 개발된 지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급여권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권 진입 실패로 CIST는 치매안심센터만 사용 중이다. 그리고 저작권료가 없는 무료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수가 청구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치매약 처방도 할 수 없어 외면하는 상황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CIST 급여기준 검토할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CIST에 대해 객관적 근거 부족을 사유로 현 단계에서 급여 인정에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3월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다만 연구용역을 통해 CIST를 개발한 국립중앙의료원이 데이터 분석 중이며 완료 후 요양급여 대상 결정과 약제 급여기준 적용 신청 시 급여화를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기존 치매센터에서 사용하던 간이신경정신검사(MMSE-DS)가 저작권 문제로 유료화됨에 새로운 검사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CIST를 연구용역으로 제작했다.


개발이 결정된 20년도 기준 안심센터의 선별검사 건수는 436만건, 이를 저작권료로 환산하면 40억원 가량의 사용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복지부는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CIST 개발을 시작했고 21년 초 개발을 완료했다. 하지만 시급한 일정 탓에 졸속제작에 대한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당시 복지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다각도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조속한 급여화를 예고했지만,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급여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 “병의원 선택권 보장토록 급여화 필요”


임상 치매 전문가들은 MMSE 저작권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지만, 의료기관 선택권을 위해 CIST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치매학회 관계자는 “CIST 객관성 부족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은 탓에 후속 근거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CIST가 무료검사인 만큼 의료기관이 유‧무료 검사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은 간이신경정신검사(MMSE)를 사용 중이다.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저작권을 소유한 ‘학지사’가 검사 1건당 1000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큰 반발을 샀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수 해결돼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MMSE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CIST를 사용토록 고수하고 있다. 의원급 기관에서는 1년에 사용료로 3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치매학회 관계자는 “사실상 MMSE 저작료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복지부가 왜 CIST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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