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터 여러 불안이 관측된다.
의료기관의 추가업무 부담부터 중복 진단검사 감축 압박, 데이터 관리 방안과 독점 가능성, 보험사 유출과 해킹 등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을 예고했는데 정작 의료계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원하는 곳에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다. 사실상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해 사실상 병원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10개 우선 시행 분야로 선정됐으며, 의료(병원·의원), 의약품(약국), 웨어러블기기 건강정보 등이 적용 예시로 소개됐다.
개원가 A 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검사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날 것”이라며 “중복 진단검사 감축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대학병원 B 교수도 중복검사 축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 검사 질(Quality) 차이로 불필요한 경우까진 억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B 교수는 “환자들이 가져온 진단 기록의 질이 떨어져 정확한 판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재검사하는 대학병원도 많다”며 “불가피한 사례를 잘 가려낸다면 중복검사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복검사 방지 등 진료비 감축을 요구하는 새로운 압박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는 대부분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의료기관 추가업무 부담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목격됐다.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각 의료기관에서 추가 업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다.
특히 데이터 작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의사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만큼 보험사의 접근이나 해킹 문제, 정보의 유출 등에 따른 악용 문제도 거론됐다.
일부는 향후 데이터가 방대해질 시 특정 기관에서 이를 무기로 활용할 시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데이터 주체에 따라 자료 조회 시 병원에 비용 청구 가능성은 물론 정보의 주체와 의료 데이터를 작성한 의사의 소유권이 충돌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데이터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이데이터는 의료(검사내역, 진료처방 정보, 건강검진정보)와 복지(복지수급 정보), 금융(보험가입내역)를 연계해 진료데이터를 교류하고 만성건강질환 및 진료처방 이력을 관리하는 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올해 7월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운영, 보안·인증 등 인프라 마련, 선도 서비스 발굴 등 실무적 정책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