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지적에도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여전히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규정된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이 감소한 기관은 9곳에 이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29곳의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규정 미준수 납부금이 전년과 비교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대비 2022년에 장애인 고용 근로자가 더 감소한 곳은 총 9곳이다.
감소 인원 순으로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10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2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1명)이다.
이 중에서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준수에 대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에도, 2020년부터 3년 연속 장애인 근로자가 감소했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규정 미준수 행태로 국민 혈세로 낭비되는 고용부담금 납부액도 2021년 대비 2022년에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준수로 납부한 2022년 고용부담금은 4억8800만원에 이른다. 전년도 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납부한 3억5200만원보다 무려 72%나 증가한 액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은 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재단법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 아동권리보장원,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다.
복지부와 산하 기관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규정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도 달성치 못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0.5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0.17%), 국립암센터(0.76%), 한국공공조직은행(0.89%) 총 4곳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선봉에 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정작 관련 법령들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2022년 기준 919명(고용률 4.2%), 심평원은 190명(5.2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