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만여명, 법원 탄원서···"공정·합리적 판단"
의협, 한의사 초음파 파기 환송심 선고 앞두고 입장 전달…이달 24일 판결
2023.08.01 05:21 댓글쓰기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고자 의사 1만200명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오는 8월 24일 해당 사건 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막판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환송심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경우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가 판례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의사 1만200명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진단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한정해 사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 삼아 초음파기기를 계속 사용하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를 8월 10일까지 계속 모을 예정이며, 이에 대한 회원들 대상의 홍보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법학계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현행 의료법과 이원화 체계를 벗어난 해석을 내놨다는 것이 요지다.


최근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의 고찰'에서 한동대 법학과 신은주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신은주 교수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면 면허 외 의료행위이므로 치료 결과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한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공중위생상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음파기기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이를 적용·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고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 이익을 우선한다고 해도 현행 의료체계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이원화체계에서 현행 의료법은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처벌한다"며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도 이원의료체계를 벗어나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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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8.01 20:23
    볍조계까지 좌파들이 틀어 쥐고 난 다음부터 판결된 내용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어디 한 두개여야지. 좌파 판사들의 지적 능력을 고스란히 들어내고 있지요. 아니 어떻게 이정도로 무식할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까? 피고와 원고가 판사를 걱정해야하는 꼴깝을떠는 사회가 되었다. 여하튼 좌파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