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육부서 복지부 이관법 '3번째 발의'
국민의힘 김민전·민주당 장종태 이어 강선우 의원···정부는 찬성 기류
2025.01.03 10:28 댓글쓰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심사 중인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차 나왔다. 


지난해 9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올해 다시 강선우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현재 교육위원회가 심사 중인 2건에 더해 총 3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달 2일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부가 2023년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립대병원이 자율적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시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관리·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운영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게 골자다. 강 의원은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 강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의된 장종태 의원안과 김민전 의원안도 취지는 같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소관부처를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 보장'을 명시한 김민전 의원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및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민전·장종태 의원안 병합심사···정부 "찬성" vs 전문위원실·서울대병원 "신중 검토"


한편, 두 법안은 지난해 11월 19일자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병합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정부 측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일부 대학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적극 찬성하며 신속한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관되면 다양한 국립대병원 임상·교육·연구 역량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복지부는 "우리 부처가 전공의법 등 관련 법령·제도를 관장하고 있기에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반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대학병원으로서의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면 공공의료 역량은 강화될지라도 정부 전략에 따라 국책연구 수행 등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 측도 지난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들며 "병원 자율성이 훼손되고 연구 역량이 저하될 수 있고, 우수한 교원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1531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병원이 교육부 소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차(지난해 3월) 95%, 2차(지난해 6월)에서 97% 등으로 조사됐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