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심사나 중재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을 두고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 선정은 진료과정 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제기된 비판의 핵심은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5종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은 “이번 선별집중 심사 대상 선정은 병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감안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위원회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선별집중심사 제도 취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부연했다.
즉 15종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경우 무조건 심사 조정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요양기관별 청구경향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중재 또는 심사한다는 것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 안내 및 관리함으로써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심사제도로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진료경향 개선 필요 등에 적용된다.
선별집중심사는 지난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2023년부터는 병의원까지 확대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그간 외래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이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임에도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청구 경향을 보였다.
향후 심평원은 검사 다종(15종 이상) 청구 비율 상위기관에 대해 정보제공, 간담회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구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해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도 현재 검사료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선정된 항목은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검사 다종 ▲수압팽창술 ▲척추수술 ▲트로포닌 검사 ▲초음파검사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프로칼시토닌 검사 ▲결장경하 종양수술 ▲GnRH agonist 주사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