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본격 개방되나, 한미약품 참여기관 ‘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 중 유일한 ‘영리기업’… 政 “사업성 제외”
2022.09.16 06:18 댓글쓰기

[단독]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사업’에 국내 제약사 가운데 유일하게 한미약품이 양산부산대병원의 ‘참여기관’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다는 측면에서 일반 사기업인 한미약품이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사업성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해서 판단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15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사업에 한미약품이 양산부산대병원과 협업, 참여기관으로 지원했다. 주된 역할 수행은 양산부산대병원이 하고, 한미약품도 연구과제 진행을 협업하게 된다.


연구과제 선정에는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전북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비영리기관 12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양산부산대병원 참여기관이긴 하지만 신청 기관 가운데는 한미약품은 ‘유일한’ 영리기업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등이 공공적 목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NMC), 국립재활원,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건보공단일산병원 등도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연구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국내 의료기관·학계·연구기관 소속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양산부산대병원은 ‘암 개선 효과’ 내용의 연구과제를 제출했다.


물론 기존에도 건보공단, 심평원 등에서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건보공단 통계만을 확인했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욱이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사업 연구과제가 선정될 경우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암센터는 물론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혈액관리원, 건보공단일산병원 등의 의료정보도 받아 볼 수 있다. 의료정보의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달라지는 셈이다.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는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조심스럽다.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평가기준 중 하나인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기업 중 한미약품이 양산부산대병원과 함께 들어 왔다”며 “신청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평가 시 공공성을 보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위원회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계획서를 보고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한미약품의 경우 암 개선에 대한 효과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모아두거나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끝나면 폐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내놓을 입장도 없다”면서도 “병원과 협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본사업에서는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게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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