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치과병원 이사회에 전공의 포함"
김윤 의원,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개정안 발의…소관부처 변경 추진
2025.02.07 13:01 댓글쓰기

전공의 대표를 병원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의학 및 치의학 교육·연구 및 진료 발전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국립대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부족과 평가제도 부재, 이사회 구성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이에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하는 등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 성과를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한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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