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급수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6개 법안이 재차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가 내놓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과 의료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재심사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강선우·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 4건을 심사했다.
모두 추계위 구성을 공통으로 하며, 추계위 구성 비율이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방식에 대한 부칙은 상이하다.
복지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에서 첫 심사를 진행했지만,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이달 14일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보건행정학계·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 주요 쟁점은 추계위 위원 구성의 의료전문가 비율, 의대 정원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추계위 심의·의결 권한 부여, 정부로부터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 등이었다.
이후 17일 정부 측은 복지위에 추계위 및 의대정원 조정 관련 정부안을 제출했다. 추계위를 통한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 대학 총장들에게 정원 결정을 맡기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는 대안 중 하나일 뿐이며, 원칙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개정을 통한 추계위에서 결정한다는 게 정부가 밝힌 방침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이날 복지위에서는 ▲추계위 구성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대학 총장(학교)과 의대 학장 간 이견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노동계 등 간 상반되는 입장이 있고,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간 이견도 있을 수 있어 관련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前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