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번호사(前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대한 비례성 심사' 연구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에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한의사협회장을 맡았던 인물로 그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 특정 의료인 및 공적 성격을 가진 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며 “하지만 이는 직업 및 영업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통해 정당화됐다”고 평했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 제한이 의료인 전문성과 의료기관 관리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의료인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진료나 과도한 영리추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며 오히려 의료서비스 제공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익과 사익 균형→공공성과 영리성 딜레마
연구에서는 헌법적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규제를 검토하면서 규제 정당성과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 균형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규제가 의료인의 과잉진료 동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며 의료비 통제나 건강보험 정책의 개선 등 대안적인 방법이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특히 개인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공급의 92.3%를 차지하지만,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강조하는 제도 설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대목을 핵심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또 공공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의 운영 역시 영리적 경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의 규제 방향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로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지불제도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유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의 제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보험수가 정책과 지급 보상 제도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경제적 유인과 과잉진료는 ‘현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관 운영은 의료인의 과잉진료 동기를 차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의료인의 경제적 유인은 단순한 고용 계약을 초과해 개설자인 의료인에게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며 “과잉진료 및 불법 의료행위와 같은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보다는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규제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을 조명했다.
이에 과잉진료와 과도한 영리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변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규제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잉진료와 과도한 영리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