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빅데이터, 규제 강화보다 법 기반 활성화”
김미애 의원 토론회 개최, 서울대 홍석철 교수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해소 가능"
2022.09.20 07:48 댓글쓰기



정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개최한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와 활용’ 토론회에서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데이터는 비합리적인 규제와 편견으로 정체돼 있다”고 진단하면서 “보험사 포함 민간기업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혁신적 서비스와 콘텐츠 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플랫폼(마이헬스웨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를 국가 주력산업으로 선언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국가 경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공공의료데이터 가용성과 거버넌스 환경을 갖췄지만 일반기업과의 데이터 공유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로 개정된 데이터 3법이 시행된 만큼 실질적 제도 실행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에 민간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남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본부장은 마이헬스웨이 구축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진정한 마이헬스웨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도 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오남용에 대한 기우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자체를 막기 보다 적절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정책이어도 홍보가 부족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국민이 잘 몰라 생기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과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계, 공익 기여 상품 고민···복지부 “특수성 반영한 명확 근거 마련” 


다만 산업계는 공익 기여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강성경 소비자와 함께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데이터 실질 주체는 소비자임을 인식하고 산업계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익에 기여할 상품·서비스 개발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희연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은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은 “공단의 데이터 통합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수준이 매우 높다”며 “데이터가 국민 건강 증진 및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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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연 09.23 19:44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님 말씀처럼 오남용에 대한 기우보다 적절한 감시와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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