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율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장기체납 규모가 가입자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장기출국과 해외이주 등을 이유로 징수를 포기한 보험료도 440억원에 달해 체납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023년 66만8189명에서 2025년 79만9281명으로 1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세대는 2만3018세대에서 3만4349세대로 49.2% 늘었다. 체납금 역시 260억원에서 375억원으로 44.2% 증가해 가입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장기체납으로 갈수록 미납금액이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2025년 기준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7747세대로, 6개월 이상 전체 체납세대의 22.6%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의 체납액은 173억원으로 전체 미납금의 46.1%에 달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4만3196세대, 미납금액은 450억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출국·해외이주 결손처분 3년간 440억원
외국인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 규모도 최근 수년간 크게 증가했다.
결손처분 승인금액은 2022년 14억원에서 2023년 8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199억원, 2025년 180억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출국이나 해외이주 이후 3년이 경과해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발생한 데다 본부 차원의 일괄결손 조치가 시행되면서 처리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 459억원 가운데 95.9%인 440억원이 장기출국과 해외이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외국인 보험료 결손처분액은 180억원이었다. 같은 해 건강보험료 전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액은 9146만원으로 집계됐지만, 두 수치는 결손처분 사유와 산정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가 출국하거나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는 국내 재산 파악과 체납보험료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출국이나 건강보험 자격상실 이전부터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징수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의 체납 및 결손처분 통계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한 자격유지 세대의 누적 체납잔액과 연도별 결손처분 승인금액을 별도로 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체납보험료 가운데 실제 결손처분으로 이어진 금액의 정확한 비율을 확인하기 어렵다. 개별 체납채권이 징수와 회수, 결손처분에 이르는 과정도 통합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다.
박지원 의원은 “장기출국 이후엔 체납보험료 회수 한계가 있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와 자격상실, 출국 등 주요 시점에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적법한 징수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규모와 출국 전후 실제 회수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기준과 전산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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