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남녀 구분 논란…복지부 “규정 추가 계획”
“의료법 시행규칙 중단, 현행 유지하되 중환자실·2인실 부부 등 예외 인정” 2026-06-11 06:53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규정을 추가, 중환자실과 2인실 중 부부 동반 입실, 가족 병실의 경우 일부 허용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남녀 병실 구분 폐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재검토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다.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실 남녀 구분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을 첨가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현행 규정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하지만 경직된 병실 운영 규정 탓에 부부나 가족 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