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장기요양 재택의료 수가’ 조정
복지부, 지침 일부 개정…의사 월 1회 이상 진료·간호사 2회 이상 간호 제공 2023-06-03 06:51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하는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의 수가가 정비됐다.특히 재택의료팀 중 의사와 간호사 등이 방문, 해당 직종의 업무를 실시한 후 수급자 사망으로 기본방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택의료 기본료의 50%를 산정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복지서비스 사업이다.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택의료센터)은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