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약국 폭리 논란···약사회 '윤리委 회부 등 강경 대응'
법조계 '부당이익 민사소송 가능, 사기죄 성립될 수도' 해석 2022-01-07 05:10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대전 유성구의 한 약사가 비상식적인 폭리를 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스크, 두통약,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및 기타 제품을 5만원에 팔고 결제 후 가격을 인지한 고객의 환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해당 약사는 환불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환불 소송뿐만 아니라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또한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복수의 언론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소재 약국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다수 속출했다. 마스크,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