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사용…복지부, 기준 마련 '고심'
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 포함' 촉각…"미신고 장비 사용하면 과태료"
2025.03.07 06:45 댓글쓰기



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담감을 호소했다.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6일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선 판례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합법은 아니지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엑스레이 사용 시 과태료 처분 등은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200~300만원 수준이다.


그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준 없이 찍은 엑스레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고민중인 사안으로 기준을 언제까지 발표하겠다는 세부 일정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원들을 필두로 한의원 X-ray 설치·사용을 공식 선언했다. 소송에 휘말린다면 정당한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선언하는 등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법리적 판단 넘어 이제 행정 영역인정기준 등 마련돼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이번에 발표된 판례가 항소심이라 더욱 부담이 크다. 차라리 대법원 판결이면 이견 없이 참고해 판단할 수 있는데 항소심 판결이기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을 언급했다. 법원은 지난 2011년에 기본적으로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2022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인정하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해석하는 판단이 나왔다.


이후 발표된 것이 이번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인데 2022년 판례 영향을 받아 의료기기 사용을 넓게 봤다. 다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해준 것이라기보다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해석이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이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중으로 이제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봐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다. 하지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자원정책과는 “너무 입장이 첨예한 사안으로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 말하기 어렵다”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중으로 실무선에서 가르마를 타는 단계”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현재 한의대에 방사선에 관련한 커리큘럼이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학습하는지, 국시원 국시 전공 시험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초음파가 제도화 된다면 판례에서 언급한 골밀도, 방사선 조사량이 10밀리암페어(mA) 등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급여 여부는 추후적 문제로 우선 제도권 안으로 도입된다면 급여, 비급여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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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3.07 16:01
    이제 이 기사 보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대거 엑스레이 넣으면 되는거군 ㅋ
  • 규탄! 03.07 12:59
    미친 판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조네. 방사선사 관리도 앞으로 한의사가 해도 된다는거냐? 방사선 선량 사고 어쩔려고 저지랄이냐? 국민나고 한의사 났지, 한의사 먼저 나고 국민이 한의사 먹여 살려주려고 나중에 수단적가치로 난 존재라더냐? 미친 판사들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다.
  • 법관 03.07 08:14
    한의사: 초음파를 썼지만 그냥 한번 해본거지 진단목적으로 사용한게 아닙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오.

    판사: 아, 진단목적은 아니었다구요? 그럼 애매하니 이번에는 봐주겠습니다. 진단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재판이 이렇게 진행된 것인데...사실 관계를 다 묻어버리면 안되지요.
  • 뿌쀼 03.07 11:40
    법관님 판례 안읽어보셨구나 ㅎㅎ



    '한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위법아님이라는 얘기지, '그냥 해봐서' 봐준게 아니에요.



    한의사가 암진단에 썼으면 그건 '양의학' 영역이기에 위법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거죠.



    대법은 법리심이라 원래 사실관계 안따지구요.



    까는 건 좋은데 잘 알아보고 까심이 ㅎㅎ
  • ㅇㅇ 03.07 08:00
    한의학에 침을 놓거나 약재를 달이는 것이면 몰라도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쓰라는 말은 없다. 서양의학의 장비를 쓰겠다면 그 학문도 받아들이고 실습도 하고 시험도 치르고 수련도 받고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이 옳다. 이미 배출된 한의사는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의 한의사들은 먼저 일반적인 의대를 나온 다음 세부 전공과목 중에 한의학을 선택할 사람만 한의사 전문의가 되게 해야 한다.
  • Nnnn 03.07 07:41
    사법부가 써도된다고한게아님..복지부가 한의사 엑스레이사용 건강보험만 털어먹고 의미없다고생각하면 못하는거지
  • 단체 03.07 07:37
    사법부 판단 기준을 따라야지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마라

    상고심까지 가지 않은 건 상고심 가서도 결론이 똑같기 때문이다 검사가 이길 싸움에 상고심 안 거는 거 봤는가?

    이상한 논리 주워다 쓰지 말고, 사법부 판단 기준 따라 허용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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