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들이 X-ray 사용을 선언했다.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이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확정된 판례를 계기로 삼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신규 설치 교육·보수교육, 한의대 교육 및 국가고시 출제 등을 근거로 X-ray 사용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한의협의 이러한 행보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데일리메디는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교수)으로부터 한의협 주장에 대한 반박과 향후 대응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승은 회장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X-ray 검사를 비전문가가 시행할 수 있다는 경악스러운 발상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사선 발생장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X-ray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오진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서 한의협 주장이 위험하다고 일침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X-ray 장비를 제대로 교육 받지 않은 비전문가가 사용하면 의료 이미지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한 재촬영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골밀도 검사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일반 X-ray 검사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 선량 차이도 모르고 판결을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게 얼마나 방사선 안전에 대해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X-ray 검사는 물리학적 원리, 심도 있는 해부학, 병리·생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도로 훈련된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행위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의계가 주장하는 그 교육은 누가 시행하는가. 어떤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기존 한의사들이 시행하지 않는가"라며 "이 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진단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일침했다.
이어 "일례로 뇌졸중 관련 한의사 국가고시에 출제된 영상은 뇌졸중이 아닌 뇌종양이었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라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아무도 거르지 못해 국가고시에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설령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모든 의료행위가 허용된다면 면허제도 취지가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업권 보호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 허용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 국가고시 출제 영상은 뇌졸중 아닌 뇌종양"
"한의사에 대한 교육은 누가 시행, 결국 전문교육 안받은 한의사들이 촬영하겠다는 것"
"누구나 공부하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되나, 밥그릇 문제 아닌 국민건강 피해 우려"
그는 "누구나 공부하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골절이 제대로 치유되고 있는지, 합병증 의심 소견은 없는지 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사들도 오진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도 물론 오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십수년의 수련과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도 오진 가능성이 있을 만큼 전문성과 책임이 따르는데, 몇시간 공부한 이들에게 X-ray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영상의학회는 최근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며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부당함,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응에 발맞춰 전문가 집단으로서 조력과 조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이건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며 "무자격자들이 국민 건강을 해치며, 오진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너무 입장이 첨예해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승은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복지부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