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손보험 개선안을 두고 정부가 시행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의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인사들 참여는 필수라고 판단, 의료계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사진]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 과장은 비급여 축소 논란에 대해 “환자 선택권이나 의료 행위자의 자율적인 측면도 당연히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비급여를 금지 및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필요한 비급여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위 비급여 과잉이 의심된다고 하는 항목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시행까지 적잖은 기간 소요"
"현재 실제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비급여 항목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의료계, 자율권 보장·환자 선택권·관리 필요한 행위 교집합 찾는 게 비급여 관리 핵심"
이 때문에 정부가 선험적으로 어떤 의료행위는 실손보험에서 문제가 있으니 제한하겠다는 구조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제한이 필요한 비급여 항목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강 과장은 “비급여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급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의 재료나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는 욕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의가 아니라 상업화돼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게 되면 다른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자율권 보장 측면과 환자 선택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행위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비급여 관리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특히 개원가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비급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 의료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비급여 및 실손개혁은 국회 법(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복지부는 국회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의료계 참여도 필수적이다.
강준 과장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자문 기구 역할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의료계 반대가 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오해를 풀고 싶다.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반대가 큰데 그 시작은 필수의료 종사자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도 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방향성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인사들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