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변경, 의료계 미치는 영향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표/치과의사)
2025.02.24 05:46 댓글쓰기

통상임금 실무상 의미


통상임금은 실무상으로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해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은 사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등 기존 판례의 통상임금 관련 기준을 대폭 변경하다(2020다247190 판결).


2025년 1월 23일에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판결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다204876 판결). 


따라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각종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된 대법원 판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 고정성 요건 폐지


기존 통상임금 요건에는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정기성),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일률성),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정성)를 달성해야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기존에는 특정 시점의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가령, 매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직 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건(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는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재직자 대상 지급 임금, 일정 근무일수 충족 시 지급 임금


어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해당 직장에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이라면 해당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임금은 통상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재직 또는 근무일수 등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정기상여금 등에 ‘지급’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유효한지는 구분되는 별개의 문제로, 상여금에 부가된 지급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퇴직 등으로 ‘지급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입사해 정기상여금을 아직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어떤 임금이 지급 시점에 근무를 하지 않아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


판례변경에 따른 파급효과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고려, 해당 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게 된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작년 12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지급하면 된다.


고정시간외수당(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해 온 경우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므로 실제 연장근로 발생일을 확인해 산정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토록 돼 있으므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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