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 의료계는 '희망' 아닌 '절망'
임수민 기자
2023.01.11 06:15 댓글쓰기

2023년 새해 첫 주말 의사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 집결했다.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함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은 한파 속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며 강경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번 대법원 판례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번 판결을 번복시킬 또 다른 판례가 나오거나 국회를 통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지 않는 한 해당 판례는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지금까지도 대법원 앞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다.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 앞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 투쟁까지 감행하며 반발의지를 보였다.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현안은 이 사안 뿐만 아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가중되자 정부는 다시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의사 총파업 등 의료계 반발로 2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여러 대학이 의대 설립 뜻을 밝히고 있고, 공공의대 관련 기본조사비 예산으로 4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의사면허법과 간호법 역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


직역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은 법사위에서 계류가 길어지자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본회의 부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각기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며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오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계에 민감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의료계는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혹독한 연초를 보내는 형국이다.


의료계 고위관계자 A씨는 “연초부터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과 법원 판결 등이 발표되며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지난해는 간호법과 의사면호법 등에 대항하며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 역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아직 총파업 등 극단적 대안을 논의하고 있진 않지만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민하게 대처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들이 집결, 결국 진료실을 떠난 총파업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큰 후유증과 상처를 남겼다.


올해는 보건의료 발전에 중점을 두고 국회 및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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