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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고려'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 확대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종 예외 사유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됐다.
또한 임신부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대형마트 등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이들 시설을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방역패스 예외 사유 보완 및 방역패스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앞으로 다시 일상회복을 추진하다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의료체계가 압박받는 위기가 또 발생하게 된다면 일차적 대응은 방역패스 확대"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달부터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한 후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만큼 감소세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본은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에 관해 논의하고,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주에 발표할 전망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예외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마트 이용 등도 중소형 상점 등 대체수단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는 약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