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다졸람 등 9종, 1품목 1회 30일 이내 사용"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2023.07.26 10:50 댓글쓰기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처방 및 투약 기준이 마련된다. 마약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및 마취재 적정 처방 및 투약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배포했다.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체에서  검토‧보완하고,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됐다.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단, 트리아졸람은 21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사용 시 14일 미만이다.

 

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


식약처는 ‘뇌전증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前)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 투약이력을 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정 사용 기준 적용을 받는 최면진정제는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미다졸람, 쿠아제팜, 조피클론, 잘레플론, 펜토바르비탈, 클로랄히드레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9종이다.


마취제에는 펜타닐, 레미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 케타민, 치오펜탈, 레미마졸람 7종이 포함된다. 졸피뎀과 프로포폴은 별도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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