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계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의료분쟁특례법(가칭) 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까지 확대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은 "환자 개별 특성 및 의료행위 침습성 등으로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현실은 사명감 및 사기 저하를 야기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임상환경 구축은 물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면서 동시에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및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며 "빈번한 의료분쟁과 업무 강도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정법 취지에도 맞고, 필수의료 활성화를 대책으로 효과가 있으며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계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의료인 법정 구속 및 의료기관이 폐업 수순을 밟기도 한다.
의협은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