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모포트 삽입술·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도 '수술'
대법원, 백혈병 환자 손 들어줘…보험연구원 "상품·특약 등 재검토 필요"
2023.08.22 11:55 댓글쓰기

대법원이 백혈병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케모포트 삽입술' 및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이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인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자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술비 보장이 포함된 상품이나 특약을 검토하고 수술 해당 여부에 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보험법 리뷰'에서 케모포트 삽입술 등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A씨는 2012년까지 26회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과 케모포트 삽입·제거술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수술비 총 4억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A씨가 든 보험 주계약은 재해골절에 대한 수술, 수술특약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20개 분류항목을 기준으로 수술분류표에 기재된 88종의 수술, 소아암치료특약은 백혈병 등 소아 3대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을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소아암치료특약상 수술을 수술특약상 수술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케모포트 삽입/제거술 및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이 각 수술에 해당되는지 상기 각 치료법이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였다.


이에 1심 법원은 수술특약상 수술 개념과 동일하게 보고 케모포트 삽입술과 제거술은 수술에 해당하지만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은 수술이 아닌 천자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항소심 법원과 3심인 대법원은 소아암치료특약상 수술과 수술특약상 수술 개념은 다르다고 보고 케모포트 삽입술과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 모두 수술에 해당된다고 봤다.


혈액암 특히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해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이 필수적으로 시행되며, 그 외에 암종양제거술 같은 통상적 암수술로 판단하기 어려워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케모포트 삽입술도 그 과정에서 전신 마취, 신체 일부 절개, 케모포트 삽입, 절개 부위 봉합 등 처치가 이뤄지며, 항암제 투입에 수반되는 연속적 치료 과정으로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상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봤다.


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보험약관상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더라도 분쟁 시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이나 요추천자 항암제주입술 등이 수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혈액암은 외과적 수술로 치료할 수 없고 항암제 투여나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등으로 치료한다"며 "대법원은 약관해석에 관해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이런 판결 내용을 토대로 수술비 보장이 포함된 상품이나 특약을 검토해 필요 규정이 누락된 곳이 없도록 점검·개선해 수술 여부에 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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