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委 구성…예방·관리정책 추진
질병청, 올 3분기 종합계획 발표…"사고·재해·중독 국가차원 관리"
2025.01.23 16:15 댓글쓰기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곳에선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올해 3분기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다.


연간 국민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다.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따라서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한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특히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구성,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여기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까지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함께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발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 중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신규로 설치·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 손상조사‧감시사업 및 예방사업의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외부 기관에 이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20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