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다잘렉스, 건강보험 급여 사용범위 '확대'
건정심, 약제급여 상한액 의결…年 투약비용 '4500만원→227만원'
2025.01.23 22:45 댓글쓰기



오는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의 올해 첫 대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는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대상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환자로 다라투무맙(daratumumab)+보르테조밉(bortezomib)+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병용요법(DVTd요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던 다발골수종 환자는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최초 진단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중증암환자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환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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