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2건 중 1건이 ‘부적합’, 나머지 1건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재심의 결정된 임상연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두경부암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는 연구다.
환자 본인으로부터 얻은 침샘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ATORM-S)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에 대해 심의위는 자료 보완 후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 임상연구 및 치료 진행 상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