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 등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이수진 의원, 대상·범위·금액 등 보건복지부령 명시 법안 발의
2025.03.01 07:53 댓글쓰기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을 국가가 의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 배치토록 하고 있다.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의무화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단,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이라며 "이들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만큼 국가 지원도 당연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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