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공개심의사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례 중 의료기관의 심사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개한 사례를 일컫는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사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 확립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