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장비 현황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를 시행한다.
이번 정비는 요양기관이 보유한 기능검사 장비의 등록 정보를 갱신하고 실제 운영 현황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심평원은 "이번 정비는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11~A225)에 대해 일제 정비 중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은 현황을 확인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장비 현황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대국민 정보공개 및 통계산출 등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간 의료장비의 경우 일부 장비정보 누락, 보유 현황과 등록 현황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확한 정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정비 대상은 기능검사 장비 15종 19품목으로 안구광학단층촬영기, 안압계, 시야검사기, 각막내피세포검사기, 순음청력검사기 등 주요 진단 장비가 포함됐다.
기능검사 장비는 총 46종 63품목으로 단계적으로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주요 정비 내용은 보유 장비의 등록 현황을 일치화하고 사용 중인 장비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폐기 또는 양도한 장비는 사용 중지 처리해야 한다.
또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누락된 장비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신고해야 한다. 새로 도입한 장비는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구입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 유형별 정비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능검사 장비 정비는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의료기관은 해당 기간 내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심평원은 "정확한 장비 등록을 통해 요양기관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보험 체계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