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발생 현황, 진단 소요기간, 치료제 현황 등 통계와 데이터 수집·분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6월 4일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 개정에서 명시된 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난해 12월 3일 ‘희귀질환법’이 개정되면서 희귀질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 및 구성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밖에 질병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과장급 또는 상응하는 공무원 등이 된다.
이곳에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희귀질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각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을 유도하게 된다.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필요 사항 및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음식물 섭취·소화·흡수·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영양성분 제한 또는 보충이 요구되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필요사항을 정한다.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토록 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의약품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 더해 희귀질환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특수식 생산·판매자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기기와 특수식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진단·치료 접근성은 높아지고, 환자 경제적 부담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희귀질환자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파악을 위해 질병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발생 현황, 진단 소요기간 및 치료제 현황 등 관련 통계와 데이터 수집·분석이 용이해짐에 따라 희귀질환 정책 수립과 연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기간 내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희귀질환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