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전력 중이다. 특히 진료지원업무(PA) 규정 및 자격 등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PA 업무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총 90개 정도에서 40여개를 덜어내 50개 안팎의 행위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미 활동중인 간호사는 일정기준 충족시 PA로 전환하고, 향후 별도 교육체계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약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1일 시행된다.
제정되는 간호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제정 간호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막바지에 이르러 3월 중순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정 간호법 내용 중 간호인력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한 5년 단위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이견이 없지만 진료지원업무 규정 및 자격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는 (가칭)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명칭으로 별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지금도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간호법 시행규칙이 아닌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 형태로 운영 중”이라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에는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리스트업 하는 방식(포지티브 리스트)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기존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에 제시됐던 행위들을 기반으로 일부 덜어내고 추가하는 수준이다.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총 90개 정도였다. 이 중 40여개 정도는 일반 간호업무로 시행규칙 명시 제외를 통해 총 50개 안팎의 행위가 진료지원업무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 과장은 “이후 진료지원업무 조정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결정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며 “추가가 필요한 업무, 혹은 삭제가 필요한 업무가 제안되면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위원회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중이다. 현재 논의중인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차용하는 방식도 염두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이나 기존 PA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선 “진료지원인력은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진 인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본적으로 기존 병원에서 활동하던 PA는 일정 기준 충족시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환하고, 향후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은 별도의 교육체계 등을 통해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일정 기간 PA 임상 경험을 가진 경우 진료지원인력으로 인정해서 전환하는 방향을 고민중”이라며 “3년이면 3년 등, 일정 기준을 두고 해당 이력이 인정되면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활동 이력 증빙은 병원이 PA임용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초기에는 3년 활동이력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일종의 경과기간을 두고 현재 활동 PA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