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시술 후 시력 상실·손상환자 '44명'
최동익 의원 '식약처, 부작용 최소화 노력 미흡'
2014.10.07 10:08 댓글쓰기

필러 시술 후 시력을 잃거나 손상된 국내 환자가 수십명에 달하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망막학회는 미용을 위해 얼굴에 필러를 주입한 사람들 중 안동맥 폐쇄로 시력이 소실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국내 환자가 44명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망막학회가 미국 의학협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8명의 환자들은 전반적인 안동맥 폐쇄, 후섬보체 동맥 폐쇄, 중심망막동맥 폐쇄 등 소견을 보였다. 16명의 환자들은 국소 부위에서만 혈관 폐쇄 소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망막학회는 필러 시술로 인한 시력소실 사례를 대한안과학회지에도 발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필러 시술로 인한 망막동맥폐색 환자 케이스가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2014년 8월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필러 부작용은 152건이었으며 실제 발생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45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중 망막동맥폐색 3건, 안동맥 폐색 1건, 외안근마비 1건 등 7건의 보고내역은 필러 제조 및 수입업체가 국내외 논문에서 자발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부작용 사례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은 망막학회 논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식약처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국내에는 이미 두 건의 필러 실명 사례가 학회에 공개됐는데도 식약처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한다"며 "부작용 사례 수집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술 전 의료기관이 환자에 부작용 정보를 확실히 고지하는 한편,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의료기관 대상 보고 체계를 강화해야한다"며 "기존 공개된 논문 사례를 분석해 안전한 필러 사용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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