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효과 확인 복막투석 재택 시범사업 '3년 연장'
병원급 참여기관 공모…"의사-환자 공유의사결정 등 임상 효과 추가 분석"
2023.03.22 06:06 댓글쓰기

본사업 전환 요구가 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환자 삶의 질, 치료 효과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효과가 확인됐지만 해당 사업은 다시 시범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를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시범사업 선정결과 통보 후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인력 기준은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1명 이상이다. 간호사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수가는 외래에서 15분 이상 실시되는 ‘교육상담료Ⅰ’ 4만1190원, 입원 또는 외래에서 ‘교육상담료Ⅱ’ 2만5950원,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에 따른 ‘환자관리료’ 2만7840원이 책정된다.


복막 투석은 복강 안에 관을 집어넣고 뱃속에 투석액을 투입, 복막을 반투과성막으로 삼아 투석액이 노폐물과 수분을 흡수하면 배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이다. 


혈액투석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적다. 혈액투석 환자에 비해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사망률이 낮고, 치료 결과 역시 좋다.


의료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다만 청결한 환경에서만 투석액을 교환해야 하며, 복막염이 생길 수 있고, 복막투석 도관이 몸에 달려 있어 불편한 단점이 있다.


지난 3년간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는 전국 16개 시도 83개 기관이 참여했다. 1차년도 평가연구에서 사업 참여 환자 3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31.4%, 만족 65.3% 등 호응을 얻었다.


비용 효과성에서도 시범환자 등록환자 연간 의료비용은 3318만원으로, 미등록 환자 3883만원보다 약 565만원 적은 수준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한신장학회 등에선 본사업을 실시와 함께 투석유형 결정을 위해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충분한 정보를 두고 논의하는 공동의사결정의 별도 수가 분리와 수가 개선 의견을 제기했다.


학회는 “시범사업 성과가 확인됐고, 복막투석 치료의 특성상 반복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본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종류를 확대해 사업 내실화·활성화 이후 본사업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가 확인됐지만  3년 기간 연장을 통해 의사-환자 간 공유의사결정(SDM),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에 대한 임상적 효과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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