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성희롱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외에도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까지 금지행위로 규정,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득구·강병원·고영인·백혜련·서영석·신정훈·윤호중·정춘숙·최혜영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3항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과 환자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처벌이 불가했던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의료행위 특성상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해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코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현행 의료법 제12조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가 섞여 있어 그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제12조 2항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면 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 3항 의료진 보호 조치와 혼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