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의료기관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1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12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 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 의료기관 모두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된 금액은 총 9억5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로 조사를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점검 필요성 및 신속항원검사의 사적 남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점검코자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검사비 청구가 많은 12개소를 선별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6개월 간 직접 방문했으며, 이들 기관에서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진료한 내용을 살폈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 ▲출국용 진단서 발급 과정 시 검사비 청구 적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따졌다.
그 결과, 표본 12곳에서 총 9억5300만원이 부당청구액으로 적발됐고, 이중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비중이 5억3500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컸다.
건수는 출국목적 진단 검사비 부적정 청구가 1만504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 처분했다.
건보공단 측은 "코로나19 부당청구 건은 현재 민원신고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대조사와 관련해서는 추진 시기 및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