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연루된 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고, 이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 후 의사를 포함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불법 대리수술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 훼손과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됐고 부당한 입법 압력으로 이어진다”며 “의료계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으로 전체 회원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