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국공립의대 설립 모두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現) 정부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협상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오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2+2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목록을 공유했다.
양당은 각각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민주당은 ‘국공립의료대학 설립 및 지역 의사 양성 공공필수지역 의료설립법’을 포함시켰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던 지난해 말부터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의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이 금년 3월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에 4차례 상정된 터라 결론을 맺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거나, 공공플랫폼 도입을 주장하는 등 여러 부분에 이견이 있어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지금까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것에 비춰볼 때 국회는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힘을 싣고 있는 이종성 의원안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의 요청이 있고 의료인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고 명시됐다.
대상 환자군에 대해서는 ▲섬‧벽지 등 거주자 ▲국외 거주, 장애인 또는 교정시설 수용, 현역 복무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자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는 동일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 즉 재진일 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지역 국공립의대 설립 요구
국공립의대 설립 관련 법안도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특히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이 지역구인 김원이, 소병철 의원은 전남지역 의대신설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지난 10월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삭발까지 감행하기도 했다.
국회 복지위 강기윤 의원(국민의힘)도 창원의대 특별법을 발의하고, 지난달에는 지역 토론회에 참석해 창원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공립의대 설립 역시 정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들은 최근 의대 신설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기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12일 ‘2+2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12일)은 리스트를 교환하고 법안 의미에 대해 양당이 설명하는 자리였다.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교환하면서 상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양당이 주고받은 법안에 대해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찾아가겠다. 다음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언론에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