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실시
내달 3일부터 서비스기관 접수…2027년 50만명까지 확대
2024.05.22 12:29 댓글쓰기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을 기관장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메뉴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담당자)에 배포,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됐다.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다. 올해 하반기에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사업 참여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3.3㎡ 이상의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 기관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공기관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만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은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담당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동안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됐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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