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법에 환자소통법까지…들끓는 개원가
의협·대개협, 의료개혁특委 사안 비판…"정부는 정치적 협박 중단"
2024.08.26 05:30 댓글쓰기

정부가 진료면허법 도입은 물론 의료사고 설명 의무 법제화(환자소통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개원가가 들끓고 있다.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계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파트너로서 인정하며 대안 모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어 "의료정책은 목적이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추진 중인 진료면허에 대해 우려했다. 개원면허 혹은 진료면허로 불리는 이 제도를 사직 전공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해연도 의사면허 발급 후 일반의로 곧바로 근무하는 의사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늘었다. 이에 독립적 진료역량이 부족한 의사들의 개원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고 하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아있는 전공의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며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원면허를 도입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 길어지며,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에 혼란을 생긴다"고도 했다. 


게다가 이 논의가 나온 것이 전공의 추가모집에서 실패하고 추추가모집에 들어간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개원면허제는 금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중장기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됐는데, 갑자기 임상수련 강화를 이유를 내세우며 전면에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추가모집에 실패하고 추추가모집에 들어간 시점에 나온 논의라는 점에서, 이는 강제로 전공의 과정을 늘리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정치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설명 의무, 선진국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적절치 않아"


또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추진도 우려했다. 무과실 의료사고조차 과도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사과마저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의 경우 의료사고 소통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월 평균 소송건수와 소송 비용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자발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공감과 유감을 전하며 사건 조사를 약속한다.


사건의 원인이 의료 오류임이 밝혀지면 사과하고, 오류로 인해 환자가 입은 위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며, 비슷한 유형의 사건 재발 방지를 노력한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의료사고가 아니더라도 환자과 의료진의 충분한 소통은 치료의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그것은 누구의 강요도, 의무도 아닌 진료의 일부"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환자소통법은 명칭만 바뀐 과거 추진된 사과법의 다른 표현으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먼저 사과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정당한 무과실 의료조차 치료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일상화된 경우와 대부분 선진국들처럼 형사소송없이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체계가 만들어진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상 탁상행정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졸속으로 시행할 경우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침습적인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악(惡) 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감 또는 사과 내용에 대한 증거 채택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도 "의료개혁특위라는 반쪽짜리 허수아비 위원회를 내세우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겁하게 뒤에 숨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과 발전적 재구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합의와 동의가 없는 정책들은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 해도 실제 현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싸우려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그러기 위해서는 개원면허제나 사과법 같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을 통한 의료계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을 함께할 동반자로 인식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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