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영역 독자성을 무너뜨리는 '간호사 깍두기법'이며 이 영향으로 전공의가 대체가능한 직역이 되면서 대학병원은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간호법이 진정 소외받고 위험에 처한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다면, 국민을 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것이었다면 저는 업무영역 중첩 및 불분명한 문구를 이유로 굳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을 '간호사 깍두기법', '간호사 상시 동원령'이라고 표현했다. 간호영역 독자성을 무너뜨리고 전문성을 폄훼할 뿐 아니라 신규 혹은 저연차 간호사들을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킬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전공의 수련과정을 통해 느꼈다.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영역과 보호 범위는 해당 직군을 법적 위험에 빠뜨릴 게 자명하다"고 예상했다.
또 대학병원이 저수가로 근근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기준 없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한다면 일반간호사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하고, 처우 개선은 요원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독립적 간호행위를 인정받는 협상, 간호 개별수가 인상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입장이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바랐다면 1인당 담당환자 수 제한, 신규간호사 교육 재원 조달 법제화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묻어두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직역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은 앞으로 확대될 간호 업무 영역을 두고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면서 "간호사는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게되고 전공의도 대체될 수 있는 비필수·비전문 직역이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빅5 등 전국 대학병원은 빠르게 전담간호사로 인력구조가 대체되고,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의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가르쳐 줄 곳과 사람이 없으니 전공의들은 더 지원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간호법 표결 당시 재석 290인 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기권표는 5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