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광역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3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검찰에 송치된 소식이 알려져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해당 병원 모두 진료가 불가해 환자를 전원했지만 환자가 마지막 병원으로 이송되던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 경찰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전문의들을 송치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4월, 대구 某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환자가 얼굴에 열상을 입었다.
환자는 인근 A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신병원 직원은 "부딪혀서 이마가 살짝 찢어졌다"고 설명했고, A종합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가능하면 봉합하겠다"며 환자를 받았다.
그러나 막상 환자가 도착하니 깊은 열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료진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진 설명에 따르면 당시 환자는 서서 웃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문진에 응할 정도로 기도·호흡·순환이 유지되는 상태였다.
이후 환자는 B상급종합병원, C상급종합병원 2곳에 이송됐지만 모두 성형외과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가까운 거리의 다른 병원으로 가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C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대구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치사는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대구 검찰에 송치했다.
醫 "진료 거부 관련 정당한 사유 해당, 필수의료·응급의료 설 자리 없어질 것"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해당하는 일임에도 관련 이유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점에서 응급의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기관 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자원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는 "A종합병원은 성형외과 의사가 없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설명한 건 정당한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도 모든 임상과의 모든 진료가 언제나 가능하지 않다"며 "B, C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진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 진료를 설명한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부검도 진행했으나 소견, 사망 원인 등을 경찰이 알려주지 않고 있어 송치된 전문의들 답답함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공보이사는 "경찰이 정부가 발표한 지침을 무시하고,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려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침과 사실과 법리에 의거해 검찰은 전문의들에게 반드시 죄 없음, 무혐의 결정을 올바르게 내려달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분야 형사처벌 면제·민사 배상액 최고액 제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 영전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