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설명의무 충분"…손해배상 청구 기각
환자 "2차 시술 전(前) 별도 동의 없었다" 주장 vs "추가 동의 불필요"
2025.02.20 06:06 댓글쓰기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후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시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1차 시술과 연속성을 가진 2차 시술의 경우 별도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동명)는 지난달 21일 환자 A씨가 대구 소재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과정에서 혈전용해제 투약에 대한 부작용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2차 PCI 시술 전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시술 중 발생한 증상에 대한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에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2심에서는 1심 주장 내용 일부를 취하, 위자료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1차 PCI 시술 전 '관상동맥 중재시술 동의서'(이하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며 "해당 동의서에는 '혈액 응고 방지를 위한 약물 투여 및 출혈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의서 내 '출혈 등의 부작용'이라는 부분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뇌졸중', '혈액 응고' 등의 문구에는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혈전용해제 투약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차 PCI 시술 전 별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2차 PCI 시술이 기존 시술 연장선상에 있는 치료로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처음부터 A씨에 대한 PCI 시술을 두 차례에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1차 PCI 시술 전에 받은 동의서는 1차 시술뿐 아니라 2차까지 전체 시술에 대한 동의서"라고 봤다.


또 "2차 PCI 시술 직전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술 목적, 절차, 합병증 위험성 등을 다시 설명하며 기존 동의서를 확인시켜 줬다"면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통·오심만으로 뇌출혈 단정 어려워…시술 중단할 사유 안 돼"


A씨는 2차 PCI 시술 도중 두통과 오심(구역질)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무시하고 시술을 강행했다며 과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A씨가 시술 전날 두통을 호소했지만,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명확한 증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감정의는 "A씨 뇌출혈 발생 시점은 2차 PCI 시술 이후며, 2차 PCI 시술 중 발생한 오심 증상 등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명확한 증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이 2차 시술을 중단하고 A씨 및 보호자에게 위험성을 추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주장들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 설명의무 범위를 다시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유사한 의료분쟁에서 환자 동의서 작성 여부 및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 설명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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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 02.24 08:02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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