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자동차보험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사 공정성 논란으로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위탁심사업의 실증적 효과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함이 아닌, 그 간의 자동차보험 심사에서 심평원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심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개선코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 과정과 함께 결론 이후 의료기관이나 사고당사자 입장과 이의제기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평원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심평원이 심사를 맡으면서 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 원에서 2023년 약 113만 원으로 55% 증가했다는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1인당 진료비 증가는 지난 10년 수가 및 물가인상 요인이 반영됐으며 자동차보험 보상 지급 구조가 진료기간 및 진료량과 비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0년간 1인당 진료비는 연평균 5.0%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1.1%로 크게 둔화됐다.
심평원은 서면심사 뿐만 아니라 필요시 현지 확인심사를 통해 과잉진료, 장기입원 등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해서 작성한 명세서를 심사하고 있으며, 청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 확인심사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매년 사회적 이슈 항목 등을 선정해 집중심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