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난도 수술 보상'과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의결 안건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해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며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향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는 487개 적용항목에 대해 100% 가산된다.
부인암, 의료현장 수요 반영해서 보상 강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핵심은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 신설이다.
자궁암, 유방암 등 부인암의 경우 발생 빈도 증가 및 기술 발전에 따른 진단법 발전, 수술 예후 중요성 등으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환자와 의료현장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자궁경부절제술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한다.
그간의 자궁경부 절제술은 행위분류가 없어 광범위자궁적출 수술 행위를 준용해 활용했다. 보상 수준은 광범위자궁적출 및 양측골발림프절절제술의 121% 수준으로 보상한다.
또 유방암 진단도 진단 정확성과 병변 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이 높아진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 등 치료는 급여로 전환하고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의료행위는 행위 재분류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 사례는 흉부대동맥 수술, 혈관 파열 여부・수술 부위 등 난이도를 고려한 수술행위 세분화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수술 인프라 유지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학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소아 성장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고난도 수술 항목 추가 및 보상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