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줄소송 첫 판결 '각하'
서울행정법원, 원고 적격성 문제 지적…의대 교수측 또 가처분신청
2025.03.21 16:41 댓글쓰기




지난해 3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왼쪽)과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33개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33개 의대교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수들에게 원고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적격'이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교수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 발표는 정부의 내부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교육부 장관의 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제기한 8건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 중 첫 번째 결과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 직전 기자들에게 "원고적격 사유로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계엄포고령 등을 근거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새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료농단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환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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